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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건강·생활을 지키기 위해 올여름 4개월간 수도요금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더위 대책을 지원합니다(수도국)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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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는 도민 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되는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광열비·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도요금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지원을 올여름 한정의 임시 특별조치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여름 역시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에어컨 사용 등을 자제하지 말고 충분한 더위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도 일반회계의 보전(재정 지원)을 통해 시행되므로, 수도사업의 재정 운영이나 시설 정비 계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대상자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구경 수도(13mm·20mm·25mm) 계약자
※ 별도 신청 불필요
2. 지원 내용
소구경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을 면제합니다.
4개월간 면제 금액
- 13mm
3,440엔 (세금 포함 3,784엔)
→ 월 860엔 × 4개월 - 20mm
4,680엔 (세금 포함 5,148엔)
→ 월 1,170엔 × 4개월 - 25mm
5,840엔 (세금 포함 6,424엔)
→ 월 1,460엔 × 4개월
3. 면제 기간
2026년 여름철 4개월분
다음 중 하나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5~6월분 + 7~8월분
또는 - 6~7월분 + 8~9월분
※ 고객의 검침 월에 따라 면제 대상 청구월이 달라집니다.
※ 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됩니다.

4. 수도 계약 구경(호칭지름) 확인 방법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침표
- 도쿄도 수도국 앱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특설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처
도쿄도 수도국 서비스추진부 관리과
전화: 03-5320-6422(직통)
이메일: S3000005@section.metro.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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