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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중복 할인 시 4000원에 관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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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05:07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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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할인권 자동 지급
둘째·마지막 주 수요일 등 중복할인 가능…7월 추가 배포 예정

 

이달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여기에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어 4000원으로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오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영화표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44-203-32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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