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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 종료에 관하여(현행 건강보험증 발급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종료)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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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05:02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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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법 등의 일부 개정법에서 건강보험증 폐지를 규정하는 시행일을 2024년 12월 2일로 하는 시행일 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증 발급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종료되며, 마이넘버 카드를 기본적인 건강보험증으로 사용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 2024년 12월 2일 시점에서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한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과 조치 기간 중 발행된 보험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직이나 전입 등으로 보험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증이 실효됩니다.)


※ 마이넘버 카드의 건강보험증 이용을 위한 사전 등록은 마이넘버 포털 또는 세븐은행 ATM에서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 발급이 종료된 후, 마이넘버 보험증이나 유효한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자격확인서를 통해 자격 확인을 받게 됩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 없이 가입한 의료보험자로부터 자격확인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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