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및 (공재)도쿄관광재단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객 및 비즈니스 고객 등 누구나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는 숙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 지원 대상
보조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숙박사업자
※도쿄도 내에서 「여관・호텔 영업」 또는 「간이숙소 영업」을 운영하는 시설
■ 보조 대상 사업
배리어프리화 사업
(시설 정비 / 객실 정비 / 비품 구매 / 실시 설계 / 컨설팅)
■ 보조 한도액
◆ 연면적에 따른 보조 한도액
① 연면적 1,000㎡ 미만 시설 ②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시설 정비※8
① 3,000만 엔 (6,000만 엔 ※5) ② 2,500만 엔 (5,000만 엔 ※5)
객실 정비※1※8
- 1. ① 4,000만 엔 (8,000만 엔 ※6) ② 3,500만 엔 (7,000만 엔 ※6)
- 2. ① 4,200만 엔 (8,400만 엔 ※6) ② 4,000만 엔 (8,000만 엔 ※6)
- 3. ① 4,800만 엔 (9,600만 엔 ※6) ② 4,200만 엔 (8,400만 엔 ※6)
비품 구매
① 320만 엔 ② 270만 엔
실시설계※7
① 100만 엔 ② 90만 엔
컨설팅
①② 100만 엔
■ 주석
※1 「건축물 배리어프리 조례」에 규정된 일반 객실 또는 휠체어 사용자용 객실을 목표로 정비
※2 15㎡ 미만의 일반 객실 정비 시
※3 휠체어 사용자용 객실 또는 15㎡ 이상의 일반 객실 정비 시
※4 휠체어 사용자용 객실에서 출입문 유효 폭이 90cm 이상인 경우
※5 아래 정비 항목 중 2종류 이상을 포함할 경우
- ① 부지 내 통로, ② 출입구, ③ 복도 등, ④ 계단, ⑤ 계단 대신 또는 병설된 경사로,
- ⑥ 엘리베이터, ⑦ 특수 구조 또는 사용 형태의 엘리베이터 및 기타 승강기, ⑧ 주차장
※6 객실을 6실 이상(개수는 개보수 전 기준) 배리어프리화하는 경우
※7 (4) 항목은 (1) 또는 (2)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대상
※8 건축물 배리어프리 조례에 근거한 신축에 따른 설치 의무 부분은 제외
■ 보조율
◆ 연면적에 따른 보조율
① 연면적 1,000㎡ 미만 시설 ②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 항목 2~4는 보조 한도액 항목 참조
시설 정비
① 4/5 이내 ② 2/3 이내
객실 정비
- 1. ① 3/4 이내 ※2 ② 2/3 이내 ※2
- 2. ① 4/5 이내 ※3 ② 3/4 이내 ※3
- 3. ① 9/10 이내 ※4 ② 4/5 이내 ※4
비품 구매
① 4/5 이내 ② 2/3 이내
실시설계
① 4/5 이내 ② 2/3 이내
컨설팅
①② 2/3 이내
■ 모집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신청처
(공재)도쿄관광재단 관광산업진흥부 관광인프라정비과
신청 서류나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쿄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히 보기:
https://www.tcvb.or.jp/jp/project/infra/yado-barrier-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