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금융
숙박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안내(도쿄관광산업 원스톱지원센터)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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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05:32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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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숙박업의 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설비 투자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력의 효과적인 배치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숙박사업자
※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른 성인유흥업소
 - 「주택숙박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택숙박사업자

※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숙박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양자 중 한 쪽이 여관업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조 요건

아래 (1)과 (2)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양자 중 한 쪽이 충족하면 가능

(1)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숙박업의 고부가가치화 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등록 제도에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번호 또는 등록 신청 메일 사본을 계획신청 시 첨부

등록 완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위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한 회사 또는 그 자회사/관련회사이며,

「관광시설 마음의 배리어프리 인증제도」를 이미 취득했거나 1년 이내 취득 예정인 경우

(2) 지역(지방자치단체, DMO 등)과 연계하여, 지역 일체형 구인 활동 등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노력 진행 중일 것

계획 신청 시, 연계한 단체(지자체, 관광협회, 학교 등) 및 활동 내용(홍보, 세미나, 이벤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이 필요하나, 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가능


■ 보조 대상 사업

A

별첨1에 명시된 시스템・설비・비품의 구매・도입・설치 비용

관련 부대비용도 포함

사업계획서에 신청 이유 기재는 필요 없음

B

위 A 이외의 숙박시설에서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시스템・설비・비품의 도입・설치 비용

필수적인 운영 설비에 한함

사업계획서에 신청 이유 기재 필요


■ 보조 한도 및 조건

보조한도: 숙박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엔

보조율: 대상 비용의 1/2

1사업자(법인・개인)당 최대 3개 시설까지 신청 가능


■ 모집 기간

2025년 3월 24일(월) 13:00 ~ 5월 30일(금) 17:00
※ **참가 신청(계정 발급)**은 5월 23일(금) 17:00까지
계획 신청5월 30일(금) 17:00까지
※ 두 절차 모두 기간 내에 완료해야 신청이 유효함


■ 신청 방법

아래 특설 웹사이트에서 참가 신청(계정 발급)

사무국으로부터 발송되는 안내 메일에 따라 계획 신청 폼 제출

제출 후, 자동 회신 메일 수신 확인 필수

회신 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특설 사이트의 문의폼을 통해 확인 요망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사무국에 상담


■ 문의처

관광지・관광산업 인력 부족 대책 사업 사무국

전화: ☎ 0570-088015

시간: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제외)

🔗 자세히 보기 / 신청 웹사이트
https://www.kanko-jinzai.go.jp

 

 

자세한 내용은 도쿄관광산업 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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