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금융
전문가를 활용한 관광 사업자 지원 사업 보조금 (공익재단법인 도쿄관광재단)
한터 관리자
회원 구독
1. 보조 대상 사업자
도쿄도 내에서 숙박업, 여행업, 외식업, 소매업, 관광 버스업 등을 운영하는 관광 관련 사업자
※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2. 보조 대상 사업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경영 개선 및 신규 사업 전개에 관한 활동
※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전문가”**란 관광 관련 사업자의 경영 개선 및 새로운 사업 전개를 위해 경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서, 도쿄관광재단 이사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법인·개인입니다.
- 신청자가 선정한 전문가가 적합한지는 제출된 지원 증명서의 정보 및 필요에 따른 청취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 도쿄도 및 재단의 다른 전문가 파견 사업에서 조언을 받는 경우, 지원 증명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쿄관광재단에 사전 문의해 주세요.
- 전문가는 보조 대상 사업을 직접 맡을 수 없습니다.
보조 대상 경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 중 다음 경비가 보조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각 경비에 대한 주의사항은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 DX 촉진비: 시스템 구축·개발비, 소프트웨어 도입비 등
- 기계 설비 도입비: 경영 개선에 필요한 기계 장비, 비품 구매비 등
-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비: 외주·위탁비, 시설 건물 개조 공사비 등
- 인재 육성비: 연수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
- 광고 홍보비: 웹 제작비, 영상 제작비 등
- 컨설팅 경비: 경영 진단에 관한 경비, 지도료(상담·조언) 등
3. 보조 한도액
- 보조 대상 경비의 3분의 2 이내
- 1개 사업자당 200만 엔 (단, 컨설팅 경비는 최대 100만 엔으로 한정)
4. 모집 기간
2024년 4월 1일(월)부터 2025년 3월 31일(월)까지【당일 소인 유효】
※ 보조금 신청액이 예산액에 도달하면 접수를 종료합니다. (접수 종료 시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재단법인 도쿄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