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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Icon업무 개선 보조금 (후생노동청)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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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04:17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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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등을 실행하고, 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일정 금액 이상 인상한 경우, 그 설비 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주요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자일 것
  • 사업장 내 최저임금과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액이 50엔 이내일 것
  • 해고, 임금 삭감 등 보조금 미지급 사유가 없을 것
     

대상 경비 다음과 같은 생산성 향상 및 노동 능률 증진에 기여하는 설비 투자가 대상입니다.

  • POS 레지 시스템 도입
  • 리프트 장착 특수 차량 도입
  • 전문가에 의한 업무 흐름 재검토 등
     

보조율

  • 최저임금이 900엔 미만: 9/10
  • 최저임금이 900엔 이상 950엔 미만: 4/5 (생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10)
  • 최저임금이 950엔 이상: 3/4 (생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5) 보조금 상한액은 인상하는 최저임금 금액 및 인상하는 노동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 규모가 30명 이상인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60엔, 5명을 인상하는 경우, 상한액은 150만 엔입니다.

참고: 업무 개선 보조금
또한, 특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상한액 및 보조 대상 경비의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레이와 6년(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업무 개선 보조금은 직원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화가 필수적입니다. 캐시리스 결제를 도입하여 계산 업무 및 매출 데이터 관리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 보조금을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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