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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부터 1인당 15,000엔의 아동수당이 확충됩니다! 소득 제한 철폐 / 제3자녀 수당 2배 인상 / 지급 대상 연령 18세까지 확대 등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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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부터 아동수당 확충이 시작됩니다!
- 일부 고소득 가정에 대한 소득 제한 철폐
- 지급 대상 연령을 18세까지 확대
- 제3자녀부터는 현재 15,000엔에서 30,000엔으로 2배 인상
- 18세까지 월 1만 엔 지급
- 4개월에 한 번 지급에서 2개월에 한 번 지급으로 변경
이와 같은 확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수당의 요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지급 대상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18세 생일이 지난 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2. 지급 금액
- 3세 미만: 일률적으로 15,000엔
- 3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10,000엔
- 제3자녀 이후: 15,000엔
※ "제3자녀 이후"는 18세 생일 후 첫 3월 31일까지 양육하고 있는 아동 중 세 번째 이후 자녀를 가리킵니다.
3. 지급 시기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짝수 달)에 각 전월분까지(2개월분)를 지급합니다.
4. 기타 요건
- 아동이 일본 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유학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부모가 이혼 협의 중으로 별거 중일 경우, 아동과 함께 사는 쪽에 우선 지급
- 부모가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 일본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부모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
- 아동을 양육하는 미성년 후견인이 있을 경우, 그 후견인에게 지급
- 아동이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위탁 가정에 맡겨져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자나 위탁 부모에게 지급
- 보육료나 학교 급식비 등을 시구읍면(市区町村)이 아동수당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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