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금융
여권발급 비용 인하 예정안내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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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02:37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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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 또한 아래표와 같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 복수여권: 390엔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종류

구분

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 교류 기여금

 합계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4940엔

1560엔

6500엔

26면

4550엔

6110엔

5년

만8세 이상

58면

4290엔

1170엔

5460엔

26면

3900엔

5070엔

만8세 미만

58면

4290엔

 

4290엔

26면

3900엔

3900엔

5년 미만

26면

1950엔

 

1950엔

단수여권

1년 이내

 

1950엔

 

1950엔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6240엔

 

6240엔

기타

여행증명서

 

2990엔

 

299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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