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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금융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안내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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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05:59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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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국민은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 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에 해당하시는 경우 대사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108/view.do?seq=134398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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