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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금융
2026년부터 국민1인당 월500엔 가량의 세금을 징수
기울어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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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1:50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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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년 뒤 74세 이하 의료보험료에 포함해서 징수된다고 합니다.

1인당 500엔 가량의 금액으로 소득의 상하 제한 없이 징수한다고 하네요.


이 증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높다고 하는데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요새는 왜케 증세가 많은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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