経営力強化支援事業補助金
신주쿠구에서는 경영력 강화사업에 착수하는 중소기업자・개인사업주에게 경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 대상자
중소기업기본법(昭和13年法律第154号)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개인사업주
(1) 법인의 경우
본점 등록이 신주쿠구 구내에 있고, 사업장(영업의 본거지)이 구내에 있을 것
법인도민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을 것
(2) 개인의 경우
사업장(영업의 본거지)이 신주쿠구 구내에 있을 것
주민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을 것
🔷 금액
최대 160만엔 (보조율 4/5~10/10)
🔷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부터 2024년 3월 31일(일)까지 ※소인(消印) 유효
(‘에너지 가격 급등 긴급대책 지원’은 2022년 12월1일(금)부터 접수 시작)
🔷 사업개요
1. 경영계획 등 수립 지원
전문가에 의한 경영계획이나 판매계획 등의 수립 및 컨설팅에 관련된 경비
예) "코로나 사태나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은 사업의 재건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
2. 보조금 신청 절차 지원
전문가에 의한 각종 보조금 및 신청에 관련된 경비
예)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해 달라"
3. 판매촉진∙업태전환 지원
광고비 등의 판매촉진 및 새로운 분야로의 업태전환에 관련된 경비
예) "신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 제작을 외주하고 싶다"
4. 인바운드 대응 지원
다국어화 대응 및 일본식 화장실의 양식화에 관한 경비
예) "메뉴나 간판을 다국어로 표시하고 싶다"
5. IT·디지털 대응 지원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IT 도입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경비
예) "POS 계산대를 도입하여 구매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
6. 설비 등 구입 지원
예) "급속 냉동고를 도입하여, 만든 그대로의 맛을 판매하고 싶다"
7. 전시회 등 출전 지원
예) "판로 확대를 위해 전시회에 출전하고 싶다"
8. 에너지 가격 급등 긴급대책 지원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 LP가스, 가솔린, 경유, 등유, 중유, 오토가스의 경비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를 신주쿠구 문화관광산업부 산업진흥과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우편 주소:160-0023 新宿区西新宿6-8-2 BIZ新宿3階)
🔷 주의사항
본 한국어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