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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휴직" 속여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타낸 경영진 실형
입력 2024.04.22 02:29수정 2024.04.22 02:29조회수 0댓글 0

춘천지법, 대표·전무에 징역형 선고…"납득 불가 변명으로 부인"


코로나19에 시름…고용유지지원금 대부사업 상담 쇄도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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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거액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의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전무이사 B(6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직원 등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8회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1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닌 지입차주들에게 월 급여 명목의 돈을 줬다가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이들이 마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인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휴직 중 근무하지 말라는 지시에 반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실제로 근무를 지시했거나, 근무를 용인하면서 고의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지급하도록 마련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써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이 적지 않고,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내렸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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