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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 사망…1천853번째 죽음"
입력 2024.04.22 02:11수정 2024.04.22 02:11조회수 0댓글 0

피해자들, 여의도 옥시 본사 앞 기자회견…"배·보상 제대로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김복희씨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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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지구의 날인 22일 1천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옥시(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에 살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복희 씨가 지난 6일 사망했다"고 알리며 김씨가 생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옥시와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걸려 2013년 피해 신고를 한 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는 11년간 중증 천식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다가 지난 6일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숨졌다.

2017년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병원비와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업에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2022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옥시를 비롯한 9개 기업이 피해자 7천여명에게 최대 9천240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종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분담액이 큰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 수용을 반대해 2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전체 사망자 2만여명 중 10%도 안 되는 1천852명만이 정식 신고됐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치권에서도 사회에서도 잊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올해 안에 피해자 배·보상과 국가책임을 묻는 등 참사를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참사 책임 기업들이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을 보완해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이를 구제법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1일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대해 폐 질환과의 인과성을 인정,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물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업체들은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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