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쿠구 학교 급식비용 등 조성(사립학교취학자 등 지원 급부금)
입력 2024.04.17 03:59수정 2024.04.23 04:24조회수 12댓글 0

∼사립학교등에 다니는 소·중학생의 아이가 있는 세대쪽에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신주쿠구교육위원회에서는, 육아 세대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취학자 등에 대하여, 구립학교의 급식비용상당액수를 급부금으로서 해 3회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본급부금은 신주쿠구독자의 사업으로,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본급부금을 처음으로 수급하는 때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기한까지 수속을 부탁합니다.
대상세대에는, 각기준일 시점의 세대주앞에 안내 통지를 발송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회째이후의 수급은, 원칙으로서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 신주쿠구는, 본사업을 주식회사 株式会社広済堂ネクスト에 업무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회신용 봉투의 보낼곳이 「日本郵政株式会社 さいたま新都心郵便局 私書箱150号」가 되고 있습니다.
株式会社広済堂ネクスト에는, 신주쿠구정보 보안 정책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시켜,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시키는고, 사업종료후에는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소거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이

이하에 1. 및 2.에 해당하는 아이

1. 2024년도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의 학령으로, 구립학교에 재적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2.각기준일에 있어서, 신주쿠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아이 (※)
(※) 질문하고, 신주쿠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DV등이 특별한 이유에 의해 신주쿠구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도 대상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하부 「《수속 방법3》」을 봐 주세요.

지급 대상이 되는 분

각기준일에 있어서, 대상의 아이들이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

기준일

제1회 : 2024년 5월1일   제2회: 2024년 9월1일   제3회: 2025년 1월1일

지급 금액

초등학생:1회 17, 000엔 (년간 51, 000엔)  중학생:1회 21, 000엔 (년간 63, 000엔)

《수속 방법1》

◎본급부금을 처음으로 수급할 때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각기준일 시점의 세대주앞에 안내 통지를 보내드리므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기한까지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 기한】※ 모두 소인유효입니다.
제1회 (기준일: 2024년 5월 1일): 2024년 7월31일(수)
제2회 (기준일: 2024년 9월 1일): 2024년 10월31일(목)
제3회 (기준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2월28일(금)
 
납부일은, 별도송부하는 지급 결정의 안내에서 알립니다.
기한을 지나면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빨리 수속해 주세요.

【아】 「대상이 되는 아이들」 또는 「지급 대상이 되는 분(세대주)」의 명의의 계좌를 지정할 경우

 각기준일 시점의 세대주앞에 안내 통지를 보내드리므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서」표면의 「납부계좌」란에 「대상이 되는 아드님」 또는 「지급 대상이 되는 분(세대주)」의 명의의 계좌를 기입하고, 이면에 통장이나 현금카드의 사본을 첩부의 위, 동봉의 회신용 봉투에서 상기제출 기한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 「대상이 되는 아이들」 또는 「지급 대상이 되는 분(세대주)」이외의 명의의 계좌를 지정할 경우

 각기준일 시점의 세대주앞에 안내 통지를 보내드리므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서」표면의 「납부계좌」란에, 입금하으면 좋겠다 분(대리인)의 계좌를 기입하고, 이면에 통장이나 현금카드의 사본을 첩부하는 동시에, 이면의 「대리로 수급할 경우」 란도 맞춰서 기입하고, 「세대주」 및 「대리인」의 본인확인 서류(【마이난바카도】·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사본을 반드시 동봉의 위, 동봉의 회신용 봉투에서 상기제출 기한까지 제출해 주세요.

확인서의 기재 예

현재 작성중

《수속 방법2》

◎본급부금의 수급이 2회째이후의 때

【아】전회, 본급부금을 수급한 계좌에 입금할 경우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각기준일 시점의 세대주앞에 지급 안내(압착 엽서)을 보내드리므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본급부금의 수급을 사퇴될 경우

「수급 사퇴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인쇄한 「수급 사퇴신고」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 서류를 첩부의 위, 우송 또는 지참에 의해 아래담당 부서앞에 제출해 주세요. 또한, 양식을 인쇄할 수 없는 분은, 콜센터(0120-553-663)까지 연락해 주세요.

【제출 기한】 ※ 모두 소인유효입니다.
제1회 (기준일: 2024년 5월 1일): -
제2회 (기준일: 2024년 9월 1일): 2024년 10월 7일(월)
제3회 (기준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2월 6일(목)
 
 담당 부서 : 〒160-8484 東京都新宿区歌舞伎町1-4-1 신주쿠구교육위원회 사무국-교육조정과급부금담당


계좌해약 등에 의해, 납부계좌가 이용이 되시지 않을 경우

「납부계좌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인쇄한 「납부계좌 변경 신고」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 서류를 첩부의 위, 우송 또는 지참에 의해 아래담당 부서앞에 제출해 주세요. 또한, 양식을 인쇄할 수 없는 분은, 콜센터(0120-553-663)까지 연락해 주세요.

【제출 기한】※ 모두 소인유효입니다.
제1회 (기준일: 2024년 5월 1일): -
제2회 (기준일: 2024년 9월 1일): 2024년 10월7일(월)
제3회 (기준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2월6일(목)
 
 담당 부서:우편번호160-8484도쿄도신주쿠구가부키초 1-4-1 신주쿠구교육위원회 사무국-교육조정과급부금담당

《수속 방법3》

◎수급에 제안이 필요하신 분

다음 쪽은, 본급부금의 대상이 됩니다.

 사립학교취학자 등 지원 급부금의 수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신주쿠구교육위원회 사무국-교육조정과급부금담당에 신청해 주세요.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아래제출 기한에 늦지않게 도착하도록, 일정에 여유를 가진 제안을 부탁합니다.

【대상이 될 경우의 예】
각기준일에 있어서,

  • 신주쿠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DV등의 피난중으로 신주쿠구에 주민기록이 없는 대상연령의 아이
  • 신주쿠구내의 아동양호 시설 등에 입소 조치 등이 채용되고 있는 대상연령의 아이
  • 신주쿠구에 거주하고 있는 위탁부모등에 위탁되고 있는 대상연령의 아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은, 신주쿠구교육위원회 사무국-교육조정과급부금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제출 기한】※ 모두 소인유효입니다.
제1회 (기준일: 2024년 5월 1일): 2024년 7월31일(수)
제2회 (기준일: 2024년 9월 1일): 2024년 10월31일(목)
제3회 (기준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2월28일(금)
 

신주쿠구사립학교취학자 등 지원 급부금 콜센터

0120-112-141(무료)
【접수시간】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


https://www.city.shinjuku.lg.jp/kodomo/kyoseisaku02_000001_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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