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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유연근무 비율 높은 기업에 입찰 가산점
입력 2024.03.28 12:48수정 2024.03.28 12:48조회수 0댓글 0

민간위탁·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시 최대 3점…일반용역 최대 2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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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 중인 기업이 서울시의 민간 위탁 등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적용해 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산점 적용 대상 사업은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민간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제도 운용 현황'(3점)을,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며,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5월 예정)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산점 3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 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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