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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격리의무 해제 1일 0시부터…격리 희망자는 '격리참여자' 등록(종합)
입력 2023.05.31 05:43수정 2023.05.31 05:43조회수 0댓글 0

자체 규정 있으면 병원 격리 유지…'30병동' 이상 병원 마스크 써야 확진 학생엔 '등교중지' 권고, 결석 땐 출석 인정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받으려면 '격리참여자' 등록 필요


엔데믹 앞둔 간호사들의 '하이파이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대구의료원 음압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근무 교대하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023.5.11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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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달 1일 0시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라진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3년 4개월 만에 일상 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모두 해제되는 것이다.

방역·의료·지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그래픽]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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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밤 24시, 즉 6월 1일 0시에 해제된다. 아직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이 되면 격리 의무가 풀린다.

-- 격리 의무는 모든 확진자에 대해 해제되나

▲ 정부 방역 정책상으로는 그렇다.

단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진은 면역 상태나 임상증상을 고려해 입원 환자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격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어디인가

▲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장소 중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가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픽]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은 방역 조치들도 대부분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고 온 나라에 비상이 걸린 지 약 3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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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도 격리 의무가 풀리나

▲ 그렇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를 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교육당국은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격리 권고 기간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건강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 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 사업체에 따라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곳이 있는데, 이런 제도는 사라지는 것인가

▲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독려할 방침이다.

-- 확진자에게 확진 사실을 알렸던 문자메시지는 전송하지 않게 되나

▲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보' 문자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5일간 자택에서 머물 것이 권고되는데, 격리시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허용된다.

-- 권고에 따라 격리하기로 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 주소(URL)로 접속하거나 전화 또는 대리 방문을 통해 보건소에 '격리 참여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할 수 있다.

--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되나

▲ 이미 입국자에게 검사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만 했는데, 이런 권고도 없어진다.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관리 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총괄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다만 전수감시 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면 표본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연말까지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산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하고 있다. 2023.5.11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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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규제가 대부분 없어지는데,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즉 풍토병화 됐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 방역 당국은 팬데믹의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풍토병화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다.

방역 당국은 내년 이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단계를 다시 올리고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 코로나19가 종식된 것도 아닌데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방역 당국이 국내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의료역량, 대응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행 상황을 비상상황이 아닌 일상적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 백신 접종,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도 없어지나

▲ 아니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도 계속 지급한다.

-- 생활지원비 등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후 격리에 성실히 임한 사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와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각종 지원책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이런 시점을 7~8월께로 예상한다.

'엔데믹 선언'.. 다시 예전처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청계천을 찾은 직장인들이 다닥다닥 붙어앉아 봄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면서 사실상 '엔데믹' 선언을 했다. 2023.5.11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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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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