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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착시' 논란에…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23.05.31 05:30수정 2023.05.31 05:30조회수 2댓글 0

보험계약마진 등에 낙관적 가정 제한…"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목적"


보험사 IFRS17 논란 가열(PG)

[제작 정연주, 이태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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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을 둘러싼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험업권에는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해선 안 된다.

그러나 IFRS17 시행을 계기로 각 사의 회계기준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이 같은 논란에는 더 불이 붙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새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등이 제시됐다.

경험 통계 등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 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 계약이 이익 계약으로 전환돼 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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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과 관련한 산출 기준도 제시됐다. 무·저해지 보험 납입기간 계약자가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는 구조다.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추정치를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는 고금리 계약에도 일반 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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