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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 위로금 500만원씩 지급
입력 2023.03.23 01:39수정 2023.03.23 01:39조회수 0댓글 0

월 20만원 생활안정지원금도…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첫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거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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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은 1분기 생활 안정지원금 60만원(월 20만원)과 함께 24일 지급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부터 매 분기 지급된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피해자 123명은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도는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수원 팔달산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할테니까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만약 지원사업을 모르면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

[그래픽]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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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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