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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입력 2023.03.23 01:20수정 2023.03.23 01:20조회수 0댓글 0

北 반동사상배격법 내용 추가…서해공무원·어민북송 관련 문안 포함 지난해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이어 공동제안국 이름 올려


韓,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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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한국이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었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또 초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 인권 조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3.3.22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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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돼 주목받았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처럼 EU가 주도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한국도 관련 협의에 참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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