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검정고무신 사태'에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돼야"
입력 2023.03.22 05:59수정 2023.03.22 05:59조회수 0댓글0

KBS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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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최근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매절 계약(일회성 계약으로 장래 수익을 모두 제작사 혹은 출판사에 넘기는 계약) 제도 개선을 22일 촉구했다.
한음저협은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의 많은 창작자가 대형 미디어 사업자에게 헐값에 저작권을 넘기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매절 계약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돼 공시된 저작물이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변동 사항을 또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과다한 비용 등으로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음악은 약 3만여곡이 등록돼 있는데, 이는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500만여 곡의 0.6%에 불과하다.
한음저협은 "협회는 그동안 매절 계약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계약서 검토 지원이나 매절 계약 교육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왔다"면서도 "음악을 비롯한 창작업계 전반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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