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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 개선해 반도체 수출 지원…올해 비상통관체제 운영
입력 2023.02.03 04:04수정 2023.02.03 04:04조회수 1댓글 0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계 공표 관세청, 전국 세관장회의…수출지원단 꾸려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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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상 특송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계를 공표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반도체 기업, 한국해운협회 등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보세제도 규제 혁신에 나선다.

보세제도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제조·가공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가운데 보세제도를 활용한 비중이 93%에 달하는 등 보세제도가 수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오는 4월부터 보세화물을 반입한 뒤 수출하는 절차를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보수작업 신청 승인, 보수작업 완료 보고 등의 절차를 없앤다.

보세 화물을 품목·수량 단위로 관리하는 것과 관세 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을 운송(보세 운송)할 때 같은 항구 내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방산과 관련된 보세 수출 지원방안도 오는 5월 마련할 예정이다. 보세공장 시설요건 기준 완화, 보세공장 반입 물품 수입신고 의무기한(30일) 폐지 등이 거론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지원한다.

무역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컨설팅 비용 지원을 늘리고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된 다음 수출되는 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한다.

부산항 감만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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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도 나선다.

부산시와 협업해 오는 6월 해상특송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계도 공표할 예정이다.

풀필먼트(fulfillment) 수출 이후 가격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풀필먼트는 해외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체계를 말한다.

중소 수출 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심사서류와 심사 기간을 줄이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풀필먼트 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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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긴급 상황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상통관체제를 올해 말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한다.

수입 원자재가 국내에 제때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화물의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해상 특송화물의 목록과 실제 적재 내용이 달라도, 15일 내 누락 화물이 도착하면 정정 신청 없이도 반입을 허용해준다.

운송차질이 생기는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한 적재 기간을 서류 없이 연장해주고 미등록 일반차량을 활용한 보세 운송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신고가 정정되거나 취하되면 이에 따른 행정 제재도 면제해준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수출기업 지원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 행정 분야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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