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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피해자"…대구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형사고발전'
입력 2023.02.02 05:19수정 2023.02.02 05:19조회수 1댓글 0

대구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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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임금 교섭 갈등이 서로 간 형사고발로 비화하고 있다.

2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0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대구시교육청 직원 등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달 10일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임금교섭 촉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집회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A부지부장이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1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합법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간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지난해 11월 노조로부터 직원들이 상해를 당해 특수공무집행치상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교육청 직원 부상

[대구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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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대구지부 노조원 200명이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교육청 청사 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5명이 얼굴·손목·팔꿈치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 근육통 또는 피부 상처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 본관 현관문, 인사상담실 출입문, 버스, 화단 등 수리비 454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이 손상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고발자를 특정인으로 지목하지 않고 지난해 11월에 바로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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