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이후 안치 서울시립묘지 분묘에 재사용료 부과
입력 2022.12.02 04:55수정 2022.12.02 04:55조회수 2댓글 0
서울시립묘집 용미리1묘지 전경
[서울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06년 1월 이후 고인을 모신 서울시립묘지 분묘에 내년 2월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서울시설공단이 2일 밝혔다.
2005년 12월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최초 사용 허가 기간인 15년이 지난 문묘에는 재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규정에 따라 최초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 뒤 5년마다 재사용료를 내야 한다. 최대 사용 기한은 30년이다.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신규 안치한 분묘부터 적용받는다.
서울시립묘지는 용미리1·2묘지, 벽제리묘지, 내곡리묘지 등 4곳으로, 총 4만6천266기의 분묘가 있다.
재사용료는 고인이 사망했을 당시 관내(서울·고양·파주)에 살았는지, 분묘가 조성묘인지 비조성묘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연내 우편으로 안내문이 가고 추후 부과 일정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재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재사용료를 납부하고 15일이 지난 후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memorial- zone.or.kr)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재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 재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신주쿠구 학교 급식비용 등 조성(사립학교취학자 등 지원 급부금)
2024.04.17 03:59
"높은 금리 유지하면 내년 더 문제…美경제 폭풍우 겪을 수도"
2024.04.17 01:28
원/달러 환율·유가 10% 동반 상승 땐 기업원가 2.8%↑
2024.04.17 01:14
日 2023회계연도 무역적자 52.9조원…엔화 약세에 3년 연속 적자
2024.04.17 01:05
'기생수: 더 그레이',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
2024.04.17 01:00
美연준 '매파 발언'에 34년만의 엔저 지속…달러당 155엔 육박
2024.04.17 12:59
내진 기준 맨션의 필로티 층 등의 보강에 대한 보조를 시작합니다 (도쿄도)
2024.04.17 12:19
교사 향해 '손가락욕' 초등생…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 논란
2024.04.16 02:46
"농사에서 은퇴합니다" 농어촌공사,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관심
2024.04.16 02:45
지방주택이 더 빨리 늙어간다…부산·대구 65% 이상이 30년 이상
2024.04.16 02:31
기억 속에서 벌어지는 두 번째 전쟁…박찬욱 신작 '동조자'
2024.04.16 02:20
"3년 뒤 스마트폰 10대 중 4대는 AI 스마트폰"
2024.04.16 02:20
UBS "'강한 경제+인플레 고착화'에 美금리 6.5%까지 오를 수도"
2024.04.16 02:16
日, '세계최대' 원전 재가동에 속도…지역동의도 없이 연료반입
2024.04.16 01:44
재외동포 꿈나무 어떻게 가르칠까…1회 세계한인청소년포럼 열려
2024.04.16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