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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입력 2022.07.06 12:24수정 2022.07.06 12:24조회수 0댓글 0

서울시 상대 부과처분취소 소송…1·2심도 "부과처분 적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대병원 암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서울대병원의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해당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며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집중유발시설로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 등이 있으며, 공공법인은 정부 출연을 받은 법인 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직접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해 문교부장관 인가를 받아 공공법인도 아닐뿐더러 암센터는 의료활동 공간으로 사무소 및 공공 청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공공법인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이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는 점, 행정업무가 행해지는 곳만을 사무소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대병원은 '다른 법령에서 공공 청사의 범위에 의료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서 공공 청사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포함하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공공 청사에 포함될 경우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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