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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위헌 판단에 윤창호 아버지·친구 "보완입법 서둘러야"
입력 2022.05.27 05:35수정 2022.05.27 05:35조회수 0댓글 0

"입법 취지 위헌 판단 아니야…음주운전 경각심 감소할까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윤창호 친구들 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유족과 친구들이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씨 아버지 기현 씨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판단이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판결이고 아쉽다"며 "특히 윤창호법 전체와 입법 취지에 대한 위헌 판단이 아닌데 '윤창호법 효력상실'이라는 언론사 헤드라인이 자칫 음주운전 경각심마저 감소시킬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중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은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윤씨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등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 골격은 변함이 없다"며 "헌재가 가중처벌과 관련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부분은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호씨 친구 예지희씨도 "위헌판단이 내려졌지만, 반복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하다"며 "보완 입법을 서둘러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양기대·윤준병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10년 등 구체적인 음주운전 재범인정 기간을 규정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기존 법의 논란을 피하면서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해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고 했던 윤창호법의 기본 취지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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