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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대 합류 이근 귀국…"돌아가고 싶은 마음"(종합)
입력 2022.05.27 01:45수정 2022.05.27 01:45조회수 0댓글 0

"우크라 시민권 거절, 조사 협조하고 벌 받겠다"…경찰, 출국금지 조치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 superdoo82@yna.co.kr

   

답변하는 이근 전 대위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 superdoo82@yna.co.kr

   
   


  (영종도=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해 "마음만은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이다.
 
  오전 9시 17분께 검정색 상의와 갈색 바지 차림으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미리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 서서 5분 가량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씨는 참전 소감을 질문받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도착 직후 수행한 첫 미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민간인이 총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첫 임무였고 첫 전투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것부터 봤다.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위를 두고 상반된 여론이 있는 데 대해서는 "그건 별로 생각 안 했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재참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에서 상처를 입어 재활 치료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5.27 superdoo82@yna.co.kr

   

입국장 나서는 이근 전 대위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5.27 superdoo82@yna.co.kr

   
   


  또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난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이씨는 때때로 일행의 부축을 받는 등 다소 걸음이 불편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스스로 두 발로 걸어 자리를 떴다. 그는 공항 밖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후 공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이씨가 이날 자발적으로 귀국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비행기에서 내린 이씨와 면담해 부상 정도 등을 확인했으며, 출국금지 절차도 진행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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