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미용
재외국민 기준 건강보험법 관련
기울어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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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05:47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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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도입 되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의 지역가입자 자격은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비자를 받고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일본에 거주중인 한국인 (재외국민)과 영주권을 받고 일본에 거주중인 한국인(재외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한국의 체류를 위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체류기간이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 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외국민에서 내국민으로 변경하는 경우 영주귀국신고를 통해 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비자의 취소, 영주권의 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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