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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아동성착취 콘텐츠 대책' 문의 외면한 X에 벌금
입력 2026.05.24 03:00수정 2026.05.24 03:00조회수 0댓글0

2023년 호주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일론 머스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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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호주 정부의 아동 성착취 콘텐츠 확산 방지 대책 문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가 호주 법원의 벌금 부과 판결을 받았다.

호주 연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엑스가 호주 당국의 아동 인터넷 안전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65만 호주달러(약 6억9천7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또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의 소송 비용 10만 호주달러(약 1억700만원)도 엑스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마이클 윌러핸 연방 판사는 "피고가 상당한 규모의 기업인 경우 (벌금이) 단순 사업 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억제로 작용하려면 최대 금액에 가까운 벌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세이프티는 2023년 2월 엑스에 아동 성착취물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머스크에 인수된 엑스는 e세이프티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이에 e세이프티가 벌금을 부과하자 자신들은 답변할 의무가 없다면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이후 호주 법원은 2024년 엑스가 e세이프티의 정보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작년 호주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2016년 트위터에서 공공 정책 담당자로 일한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기술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 우리의 핵심 업무일뿐만 아니라, 호주 국민에게 이들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최악의 콘텐츠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세이프티는 작년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으며, 이후 세계 각국이 호주의 사례를 참고로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에 착수하고 있다.

올해 초 엑스는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을 통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간편히 생성하는 서비스를 출시, 여성·미성년자 등의 이미지를 갖고 다른 사용자가 무단으로 노출이 심한 이미지를 만들게 해 세계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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