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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담배 175만갑 도로 밀수한 일당 적발…61억 탈세 시도
입력 2025.12.02 05:15수정 2025.12.02 05:15조회수 0댓글0

정식 수출된 담배 들여와 제3국에 반송하는 척 속여
서울세관, 수십억 서울 아파트서 호화생활 정황도 확인


반송수출 위장 잠배 밀수 사건 개요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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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총책 A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오면서 이를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반송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뜻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부산항으로 담배를 들여온 뒤, 반송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인근 비밀창고로 옮겼다.

담배 상자와 같은 크기의 다른 상자에는 생수나 신문지 등을 넣어 무게를 맞춘 뒤, 담배가 정상적으로 반송되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고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고자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궐련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 및 부담금은 약 61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다른 세관에서 담배 밀수입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서울 소재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해 A씨 등 재산에 추징 보전을 마쳤다.

서울본부세관 이철훈 조사1국장은 "담배 밀수입 행위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명백한 초국가 범죄"라며 "조직적 밀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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