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같은 장면 반복…환경단체 "관계기관 무관심"

휴식을 취하는 큰고니에 접근하는 어선
[습지와새들의 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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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철새도래지인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천연기념물 큰고니 떼가 어선과 레저용 보트에 쫓겨 다니는 장면이 또다시 포착됐다.
환경단체는 관계기관의 무관심에 낙동강 하구를 찾은 천연기념물이 쫓겨나고 있다며 직접 감시단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2일 환경단체 습지와새들의 친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부근 낙동강 본류에서 휴식 중이던 큰고니 무리를 향해 한 어선이 빠르게 접근해 새들이 놀라 서식지를 벗어났다.
환경단체는 이 어선이 고의로 큰고니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부산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철새 도래 기간 생계형 어선의 경우 낙동강 하구에 출입이 가능하지만 철새를 쫓거나 서식지를 교란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환경단체는 지난달 30일에도 현장 감시활동을 벌여 여러 차례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또 철새 도래 기간에는 수상레저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버젓이 윈드서핑이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낙동강하구에서 이뤄지는 불법 수상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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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모터보트는 큰고니 서식지로 접근하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일부 큰고니는 큰 모터 소리에 놀라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겨울철 철새 도래 기간 이곳에서 불법 레저활동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과 2019년에도 겨울철 큰고니가 수상레저기구에 쫓겨나는 모습이 환경단체에 고스란히 찍혔다.

209년 큰고니 쫓아내는 수상레저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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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환경단체는 관계기관의 무관심을 꼽았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레저활동에 관한 관련 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점도 관계기관의 무관심을 부추기는 이유 중에 하나다.
원칙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레저 활동이 이뤄지면 문화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단속해야 하는데 단속 능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습지와새들의 친구 관계자는 "수년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런 불법 행위를 감시하거나 계도·단속하는 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는 행정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수상 레저 감시단 꾸린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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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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