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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리스·렌트車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입력 2025.12.02 05:11수정 2025.12.02 05:11조회수 0댓글0

다자녀 가구 통행요금 할인도 3년간 도입


고속도로 하이패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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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5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추가 적용한다.

아울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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