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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4천만원 털렸다 돌려받은 20대…"감사한 마음 전해"
입력 2025.12.02 02:46수정 2025.12.02 02:46조회수 0댓글0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장예익 경장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해금 환수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올라온 칭찬글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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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보이스피싱 협박에 속아 '셀프 감금'한 뒤 4천만원 상당을 털린 20대 피해자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게 되자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대전경찰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에 "대전경찰청 및 형사기동대에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한 형사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며 "단순히 업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가 느껴져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연락과 함께 문자로 '성매매업소에서 A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허위 내용의 사건 서류를 받게 됐다.

피의자 B(20대)씨는 놀란 A씨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었고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A씨가 피의자 B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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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를 유성구 봉명동 한 모텔에 고립시킨 뒤 며칠간 텔레그램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A씨는 '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B씨에게 3천900만원을 송금했다.

의구심을 품던 A씨는 가지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로 검색하게 됐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형사기동대 피싱반 소속 장예익 경장은 약 3개월간 B씨 계좌와 행적을 추적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월 B씨를 검거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자금세탁책인 B씨 명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피해금도 확보해 전액 반환할 수 있었다.

장 경장은 "피의자 검거도 보람찬 일이지만 피해금 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피해금이 전액 환수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분께서 감사 인사까지 해주셔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검거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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