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품 노린 후기도 '뒷광고' 될 수 있다…이해관계 명시해야"
입력 2025.12.02 01:00수정 2025.12.02 01:00조회수 0댓글0

'협찬' 표시는 게시물 제목에…'영수증 리뷰에 음료 서비스'는 예외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배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적절한 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경품 추첨 대상자가 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품 이용 후기를 쓴다면 이런 사정을 밝혀야 한다.

금전적 대가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운영자의 친족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 경우에도 게시물에 이런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시자와 업체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후기를 가장한 '뒷광고'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이하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SNS나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서비스가 좋다고 평가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 공정위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매장운영자 등)와 게시물 작성자(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이런 사정을 축소하거나 감춘 상태에서 권장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업체 협찬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대가를 받고 체험기를 쓰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설명했다. 스크롤을 하거나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협찬', '광고' 문구가 보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부적절한 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예를 들면 '[협찬] 캐나다 패키지여행은 역시 ○○○ 여행사'와 같이 블로그 제목에 협찬임을 밝히거나 '[광고] 올가을 유행할 코디'와 같이 광고성 게시물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고, 향후에 혜택을 받을 것인지가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품추첨 대상자 또는 우수 후기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SNS에 상품, 서비스, 행사 등에 대한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올리면 광고주와 작성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 응모의 경우는 리뷰 작성자 입장에서는 당장 받은 것이 없으니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광고주(업주) 입장에서는 저렴한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다만,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화장품 샘플을 사용한 후 광고주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후기를 올리거나 마라톤 대회 등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주는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 소감 등을 공유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추천이나 보증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음식점에서 영수증 리뷰 작성자에게 대가를 주거나, 쇼핑몰 리뷰를 쓰면 포인트·할인권을 주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무료 음료·사이드 메뉴를 서비스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에게 소액의 사은품을 주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작은별여행사
냥스튜디오
천상신도사
보조금
재팬고 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