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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조직 속여 9억원 챙긴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
입력 2025.11.12 01:56수정 2025.11.12 01:56조회수 0댓글0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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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불법 다단계 범죄 총책을 상대로 관련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전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법무법인 전 사무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천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천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던 2021년 11월부터 넉달여간 수사나 형사 고소를 무마하려면 수사기관에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C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 다단계 범죄 조직의 총책이었다.

브로커 B씨는 이런 C씨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C씨를 A씨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챙겼다.

A씨와 B씨는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해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급박한 처지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한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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