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中, 일부 미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면제 내년 2월말까지 연장
입력 2024.11.29 05:54수정 2024.11.29 05:54조회수 0댓글0

미국 중국 무역(CG)

[연합뉴스TV 제공]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이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면제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늘린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희토류, 의약용 소독제, 니켈카드뮴전지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제외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일부 품목은 예외로 뒀다.

이번 조치로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제외 기간이 연장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suk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일본 전문병원 비대면
갤러리인테리어
안정적인 소득의 실현!
제주감귤쥬스PICA
Japan Remit Finance
한터애드
딤채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