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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서 지역주택조합장 원색적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입력 2024.10.30 01:48수정 2024.10.30 01:48조회수 0댓글0

"추상적·무례한 표현일 뿐…명예침해 단정 어렵다" 무죄 판단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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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향해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자질 없는 인간"이라며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라거나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썼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B씨가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의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대위가 꾸려진 상황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글 13건 중 9건이 B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비대위 회원들 간의 내부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점, B씨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썼던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소 과격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맥락과 장소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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