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리모델링 지원, 높은 이자율에 2년간 신청 '0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해준다 했지만…법안 통과 '아직'
층간소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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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천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천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천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천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호응이 극히 낮았던 것이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임이 드러난 셈이다"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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