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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라임사태' 김봉현 2심 징역 30년…"도주계획 발각, 엄중 처벌"
입력 2023.09.19 02:54수정 2023.09.19 02:54조회수 0댓글0

'라임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연합뉴스) 작년난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 전 회장. 2022.11.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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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천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5월 구속기소된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작년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인 그해 12월29일 붙잡혔지만,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지난 7월 드러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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