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시간제노동자 2배로↑…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입력 2022.09.29 02:24수정 2022.09.29 02:24조회수 0댓글 0
알바노조,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 조문 삭제하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 조문 삭제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시민단체 '알바연대'는 29일 최근 10년 새 크게 증가한 시간제 근로자 등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바연대가 공개한 연간 근로 형태별 근로자 구성 추이 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간제노동자 수는 351만2천 명으로 2012년 8월(182만8천 명) 대비 92% 늘었다.
계절근로자 등을 지칭하는 한시적 노동자 수는 같은 기간 342만7천 명에서 517만1천 명으로 51%, 계약직 등 기간제 노동자 수는 272만9천 명에서 453만7천 명으로 66% 각각 증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체는 "현행 노동법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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