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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종합)
입력 2022.08.05 05:44수정 2022.08.05 05:44조회수 0댓글 0

노동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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