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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무차별 폭행한 태권도 유단자 항소심서 집유 3년
입력 2022.06.23 02:28수정 2022.06.23 02:28조회수 0댓글 0

피해자는 일주일 만에 사망…법원, 상해치사 아닌 상해만 인정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남성 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가 피해자 사망의 책임은 벗었으나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7일 후인 8월 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해 7일 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행, 상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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