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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정치권력 통제 아닌 민주적 통제 필요"
입력 2022.06.23 02:18수정 2022.06.23 02:18조회수 0댓글 0

전국 시·도경찰직장협의회장단 기자회견…총경급 1인시위도
 

   

[촬영 박규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시도직협대표단

   

[촬영 박규리]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장단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을 두고 민주화 이후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을 외압의 도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을 통해 경찰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은 경찰법 등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치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권이 비대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송희 전남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총경급 경찰이 행안부 권고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박 과장은 "한 달 만에 4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권고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았을지 의문"이라며 "자문위 구성도 친(親) 검사이거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권고안에는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도 행사하겠다고 돼 있다"며 "이 경우 특정한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 권력이 14만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앞으로 100년 이상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촬영 박규리]

   

1인 시위 중인 박송희 전남 자치경찰정책과장

   

[촬영 박규리]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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