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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손상 유발 가능성 있는 레이저포인터 밀수입 적발
입력 2022.06.23 01:38수정 2022.06.23 01:38조회수 0댓글 0

국내 안전기준 출력 121배 초과…판매 제품도 회수 요청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일명 '별 지시기' 안전기준 초과 레이저포인터 밀수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레이저포인터 3만4천여개를 밀수입해 판매한 업체 3곳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3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사 등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 수입과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천800여개를 휴대용 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는 등 방법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레이저포인터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일병 '별 지시기'로 불리며,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 인기 속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사 등이 판매한 제품은 출력이 43.9㎽∼121.3㎽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가량 초과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등에 따라 레이저 출력 1㎽ 이하의 등급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시력 손상 유발 가능성 등 짧은 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7천836점의 제품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에 판매된 제품의 회수와 폐기 등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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