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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돼…생계비 중심으로 결정해야"
입력 2022.05.27 02:25수정 2022.05.27 02:25조회수 0댓글 0

민주노총 등 '윤석열 정부 노동 현황·과제'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 17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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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현돼서는 안 되며, 가구 생계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 노동 분야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업종별 구분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적정 생계비 고려'를 제안했다. 적정 생계비는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으로 정의된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생계비를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1만1천8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있지만 저임금 개선, 임금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했던 2018년(16.4%), 2019년(10.9%)에도 전체 취업자 수나 상용직 노동자 수가 줄지 않았다.
 
  그는 최저임금 이외에 근로자의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으로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화물 안전 운임제, 지역 생활임금제를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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